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과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시장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제도적 절차 미비로 당국이 과세유예를 천명한 상황인데, 정치권이 나홀로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어 업계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코인으로 돈 벌면 세금낸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불허,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 및 인프라 구축 미비로 당장 과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다만 야당은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양도·대여)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입니다.
가상자산세는 지난 2020년 12월 도입돼 2021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유예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2년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는 등 이용자 보호장치가 미비한 상황임을 감안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다수당인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더이상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국과 반대되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인 과세가 시기상조인 이유
이에 대해 투자자 뿐 아니라 업계의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인프라와 제도 정비가 미비한 데다 선진국처럼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탓입니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는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마맞춘 것으로 산업적 이해가 담긴 법안은 아닙니다.
또다른 문제는 국내 시장의 과세 시스템과 별개로, 해외 사업자와의 조율이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코인시장은 국내 사업자인 업비트와 빗썸뿐 아니라 해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을 통해서도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금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들이 조세 당국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 경우에 따라 국내 거래소에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와의 연동,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이익으로 얻은 부분이 아닌,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과세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투자자 반발도 상당합니다. 이에 대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은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뒤따르는 원칙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다만 과세 중립성 및 형펑성 등 원칙 등이 제대로 기능해야 저항없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시장에서도 결국 국내 코인 자금이 해외로 대거 이동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코인 투자자금도 결국 서학개미와 같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메타마스크 등 웹3 시장 자체를 정치권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시장의 거래 역동성만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