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테크머니나에서는 게임업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게임업계의 미래가 달렸다고 얘기하는 지식재산(IP) 분쟁 재판 이야기입니다.
최근 게임업계에서 IP 분쟁 사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에 대해 내부에서 개발중이던 프로젝트 P3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여러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곧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크앤다커' 분쟁 뿐만 아니라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IP를 도용했다며 웹젠의 R2M과 엑스엘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레드랩게임즈의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게임업계 IP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IP 분쟁의 나침반이 될 만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크앤다커' 소송의 경우, 게임 회사의 신규 IP에 대한 투자와 개발진 이탈에 따른 '리스크'와 관련된 소송인 만큼, 게임업계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도전을 위해 막판 속도를 올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지난 2022년 IPO를 추진했으나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계획을 보류한 지 2년만이죠. 2년전과 비교해 체급을 많이 끌어올린 만큼, 보다 긍정적인 분위기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 삼성전자는 10일 서울 양재 삼성전자 R&D캠퍼스에서 '제8회 삼성 보안 기술 포럼(SSTF)'를 열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의 발달에 따라 이를 보안 기술에 적용하는 한편, 이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테크 톡 : 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공방
좀 더 깊이 들여다볼 만한 테크 이슈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내부에서 개발하던 프로젝트 P3를 도용해서 개발된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다크앤다커는 새롭게 창작된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여러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는데요. 지난 10일에 최종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이날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법원은 내달 24일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다크앤다커와 프로젝트 P3 유사성 두고 양측 '충돌'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최주현 이사는 넥슨에서 프로젝트 P3를 담당하다가 아이언메이스에 합류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최주현 이사 측이 넥슨의 주장을 부인함에 따라 사실상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한 넥슨의 소송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양측은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최종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에서는 양 콘텐츠 사이의 세부 유사성을 두고 변호인단이 충돌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를 최주현 이사 고유의 창작물로 봤습니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 개발에 최주현 이사(당시 넥슨 팀장)가 넥슨 내부에서 얻은 각종 피드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젝트 P3 무산 귀책 사유는 누구에게?
세부적인 차이로 게임 내 포털의 용례와 시작 화면에 등장하는 선술집 배경, 지형지물이 미치는 영향 여부 등도 거론됐습니다. 이를테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P3가 당초 배틀로얄 장르로 개발됐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게임 내 구현된 포털의 기능이 순간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넥슨은 "원시 버전과 P2 버전 디렉터 미팅 당시 최주현이 본인 입으로 탈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라고 얘기했다"며 반박했습니다.
개발이 중단된 P3에 대한 귀책 사유도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P3를 무산시킨데 이어 3년 간 개발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개발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죠. 반면 넥슨 측은 최주현 이사가 P3 개발 당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며 팀원들을 유혹했다며 프로젝트 무산 책임을 돌렸습니다.
단순 아이디어 활용 vs. 완전히 똑같은 게임
그러면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우리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져와 쓴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서든어택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유사성을 비교하면 결국 본인들도 부정경쟁으로 P3를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몰아 세웠죠.
이에 대해 넥슨 측은 "사안의 본질은 P3가 8개월간 개발한 LF 프로젝트에 재미 요소를 도입해 1년 더 진행한 결과물인 것인데 이는 '다크앤다커'와 완전히 똑같다"며 "P3의 창작성을 부정하려는 주장은 본인들의 실제 증거에 귀추한 게 아니라 강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이 향후 게임업계 신규 IP 발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개발중인 IP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기업들이 신규 IP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법원은 오는 10월24일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게임업계 눈이 이번 판결로 향하고 있습니다.